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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고용, 장애 예술인, ESG 경영)

by young10862 2026. 4. 19.

ESG 경영관련 이미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내는 고용 부담금,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1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회사를 알게 됐고, 솔직히 "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아무도 말 안 해줬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벌금만 내고 있다면, 이미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워야 하는데, 정확히는 100인 이상부터 고용 부담금(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가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페널티 성격의 금액으로, 미고용 인원 1명당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현행 의무 비율은 3.1%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7년까지 3.3%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비교하자면 독일은 이미 5%를 운용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준도 그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제가 직접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해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그냥 부담금 내는 게 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면 시설 개조, 업무 배치, 별도 관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실제로 맞는지, 한 번쯤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부담금 납부: 미고용 1인당 월 최대 130만 원 이상, 연간 수백만 원
  • 장애 예술인 채용 + 위탁 관리 서비스 이용: 월급 + 수수료 포함 시 부담금 대비 최소 50% 절감
  • 재택근무 방식 채용: 시설 투자 및 출퇴근 지원 비용 없음

숫자로만 봐도 "그냥 벌금 내겠다"는 선택이 오히려 손해인 구조입니다.


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만들어낸 채용 방식

2023년 3월, 장애 예술인 지원법 제11조 2항이 통과됐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사업주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여기서 창작 지원형 채용이란 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소속 기업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그림, 문학, 체육 등 본인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는 고용 형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법 조항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진짜 채용으로 인정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을 인정받고 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도 반영됩니다. ESG란 기업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아트오브라는 회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의 가족 중 발달 장애를 가진 동생의 취업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직접 이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15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단순한 '취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얻는 것, 작가가 실제로 얻는 것

 

 

아트오브의 서비스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업은 장애 예술인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고, 아트오브가 창작 활동 관리, 작품 전시, 증빙 자료 제출 등 인사 실무 전반을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수수료는 채용된 장애인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이 비용을 포함하고도 고용 부담금 대비 최소 50%, 최대 70% 이상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뭘 해주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비유가 유용합니다. 흥국생명에 소속된 김연경 선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를 채용함으로써 얻는 브랜드 효과와 인지도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장애 예술인 채용도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실제 작가들의 이야기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방학마다 정산금을 토해내던 특수학급 교사가 재택근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며 안정적인 근로자가 됐다는 이야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면서도 일본 등 해외에서 국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홍대 출신 작가가 국내 기업의 소속 직원으로 등록돼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저는 이 사례들이 ESG를 "이미지 관리"로만 쓰는 기업들에게 꽤 불편한 거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ESG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 가치와 수익이 동시에 실현되는 모델이 가능한가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회의적이었습니다. 직접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도 "처음엔 비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게 체감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은 다릅니다. 비용 절감이 즉각적입니다. 고용 부담금이라는 명확한 비교 기준이 있고, 재택 기반 운영이라 시설 투자가 없으며, 수수료 포함 후에도 절감 효과가 수치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ESG 공시(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Disclosure, 기업이 비재무적 가치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실적이 쌓이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 총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금액이 고스란히 페널티로 나가는 대신, 일부라도 실제 채용과 창작 지원으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일찍부터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 인구를 노동 시장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구조를 도입하면 비용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조직 분위기와 브랜드 충성도까지 달라진다는 게 제가 확인한 흐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만약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지금 내고 있는 고용 부담금 금액부터 한 번 다시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고용 의무 이행 방식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JIiq0CS6He4&t=108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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